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돈'과 '청년이 받는 돈'이 한 이름 아래 묶여 있어서 오해가 많은 제도예요. 사장님은 "청년 뽑으면 무조건 720만 원 나온다던데"라고 생각하고, 청년은 "나도 신청하면 받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 회사 규모, 청년의 이력, 신청 시점 중 하나만 어긋나도 지원이 막혀요.
로도모포에서는 이번에 2026년 4월 개정 사업 지침(고용노동부 공지 첨부, 197쪽)과 고용24 제도 안내를 직접 읽고 세 가지로 나눠 정리했어요. ① 우리 회사와 이 청년이 해당하는지 보는 자격 판정표, ② 기업 일정과 청년 일정을 따로 그린 타임라인, ③ 지침에 예시로 실린 지원 불가 사례예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정보이고,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꼭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2026년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
올해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고용보험에 등록된 주소)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지원 인원은 수도권 5만 5천 명, 비수도권 6만 명으로 총 11만 5천 명 규모이고,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1만 명이 늘었어요.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대상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추경 이후 중견기업도 가능(1만 5천 명 한도, 기업당 250명)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만 | 취업애로 요건 없이 기본 요건을 갖춘 청년 |
| 기업지원금 |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
| 청년 근속인센티브 | 없음 | 일반 480만 원 /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
수도권 유형에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은 지침상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에요.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대량 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후 첫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에요. 마지막 항목 덕분에 사회초년생은 상당수가 해당돼요.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지역 구분이 금액을 바꿔요.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44곳은 회차당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곳은 180만 원이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120만 원이에요. 수도권이지만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지침의 별첨 지역 목록에서 확인해야 해요.
우리 회사와 이 청년, 자격 판정표로 먼저 체크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세요. 오른쪽 '막히는 신호'에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물어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 판정 항목 | 통과 기준 | 막히는 신호 |
|---|---|---|
| ① 기업 규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소수점 올림) | 5인 미만인데 지식서비스·창업기업 등 예외 업종이 아님 |
| ② 매출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 |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침(업력 1년 미만 기업 등은 매출 요건 제외) |
| ③ 제외 업종·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님 | 임금체불 명단 공개, 보험료 체납, 부정수급으로 협약 해지 후 1년 미경과 |
| ④ 청년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최대 39세) |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된 뒤 채용 |
| ⑤ 채용일에 미취업 상태 | 다른 곳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 없음 |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넘게 일하다 정규직 전환 |
| ⑥ 근로 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임금 450만 원 이하 | 수습 기간 3개월 초과,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넘겨 전환 |
| ⑦ 지원제외 청년 |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아님, 내국인 또는 F-2·F-5·F-6 | 일반대학 재학·휴학 중(졸업예정자 요건 해당 시 예외) |
| ⑧ 고용 유지 |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전체 근로자 고용조정 이직 없음 | 그 기간 중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발생 |
판정표에서 놓치기 쉬운 건 ⑧번이에요. 지원 대상 청년이 아니라 회사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봐서, 다른 부서에서 권고사직이 한 건 있어도 지원이 막힐 수 있어요. 또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라서, 직원 10명인 회사라면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은 최대 5명이에요.
기업 일정: 참여신청부터 3회차 지원금까지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해요. 예외적으로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계약직으로 먼저 뽑았다면 그 계약직 채용일부터 3개월이 기준이에요. 채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해요. 신청은 고용24에서 PC로만 할 수 있고, 회사 소재지를 맡은 운영기관을 골라 접수해요.

| 회차 | 지급액 | 신청 가능 시점 | 예시: 2월 23일 채용 시 마감 |
|---|---|---|---|
| 1회차 | 6개월분 최대 360만 원 | 6개월 고용 유지 후 | 2026년 10월 31일 |
| 2회차 | 3개월분 최대 180만 원 | 채용 후 9개월 경과 | 2027년 1월 31일 |
| 3회차 | 3개월분 최대 180만 원 | 채용 후 12개월 경과 | 2027년 4월 30일 |
마감 규칙은 '해당 근속기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예요. 2월 23일 채용이라면 6개월이 되는 8월 22일이 속한 8월의 다음 달(9월)부터 두 달, 즉 10월 31일이 1회차 마감이에요. 지금(10월) 기준으로 올해 초에 뽑은 청년의 1회차 마감이 다가오는 회사가 많으니 달력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어요. 청년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원금이 없고, 퇴사 사실은 10일 안에 운영기관에 알려야 해요.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같은 청년에게 받고 있다면 월 6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일정: 근속인센티브 4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요
비수도권 유형 청년 인센티브는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청년에게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입사 6~8개월쯤 되면 회사에 "1회차 지원금 언제 받으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인센티브 회차 | 근속 기준 | 신청 기한 | 예시(2월 23일 채용, 회사 1회차 9월 22일 수령) |
|---|---|---|---|
| 1회차 | 6개월 | 회사 1회차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2회차 | 12개월 |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2027년 4월 30일까지 |
| 3회차 | 18개월 | 같은 방식 | 2027년 10월 31일까지 |
| 4회차 | 24개월 | 같은 방식, 1~4회차 전체가 이 기한 안에 끝나야 함 | 2028년 4월 30일까지 |
지침에는 "지원 대상임을 몰라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자격이 소멸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이후에 퇴사하면 1회차만 받고 2회차부터는 받을 수 없고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시점이 포함된 회차 다음부터 바뀐 지역 기준으로 월할 계산돼요.
실제로 지원이 막히는 사례 7가지
아래는 지침 본문에 예시로 실린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으로 풀어 쓴 거예요. 특정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침상 '지원 불가'로 판단되는 유형이에요.
- 수습 기간이 하루 길었던 경우: 2월 1일 채용하면서 수습을 4월 30일까지로 정하면 인정되지만, 5월 1일까지로 적으면 3개월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해를 넘겨 채용한 경우: 12월 10일에 참여신청하고 청년을 2027년 1월 3일에 채용하면 2026년 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반대로 12월 10일 채용 후 이듬해 1월 2일에 신청하면(3개월 이내) 2026년 사업으로 가능해요.
- 첫 달에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정규직 채용일부터 첫 1개월 동안 다른 지원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이 불가해요. 중간에 다른 지원금으로 바꿨다면 나중에 다시 도약장려금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 직원 1명뿐인 사업장의 예외 적용: 5인 미만 특례로 참여할 때 대표를 뺀 근로자가 1명이라면, 그 근로자는 기준 인원으로 세야 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 대학 재학 중 채용: 일반대학 재학·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다만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는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졸업 후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어요.
- 파견·용역 형태로 쓰는 경우: 인력공급업이나 경비·시설관리 회사가 채용해 다른 곳에 보내는 간접고용은 제외예요. 본사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은 가능해요.
- 다른 부서의 권고사직: 앞의 판정표 ⑧번처럼 채용 전후 기간에 회사 어디서든 경영상 이유의 이직이 생기면 막혀요.
이 밖에 1년 안에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 회사에서 일했던 청년을 다시 채용한 경우,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를 채용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청년 입장에서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라면 이 블로그의 실업급여 신청 실전 글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도 함께 보세요.
서류 체크: 기업용과 청년용
기업이 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지침 서식)
- 2024년 또는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 요건 확인용)
- 중견기업이라면 중견기업확인서, 5인 미만 예외라면 해당 업종·창업 증빙
- 채용한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홈택스 발급),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청년이 준비할 것(비수도권 인센티브)
- 지급신청서(청년용, 서식8)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다른 사람 계좌는 지급 불가)
근로조건 중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이 기준이에요. 계약서의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다시 보고 싶다면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정리를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
Q. 청년을 이미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이라면 가능해요. 참여신청서에 미리 채용한 청년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해요.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청년은 대상이 아니에요.
Q. 서울 회사에 다니는데 저도 근속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유형에는 청년 인센티브가 없어요. 다만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소재 회사라면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요.
Q. 지원금이 꼭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운영기관 사전 심사와 고용센터 최종 검토를 거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 판단이 정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침에 적혀 있어요.
Q. 모바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기업 참여신청과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PC 화면에서 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담당 운영기관 목록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청년이 10개월쯤 다니고 그만두면 회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을 넘겨 일했다면 1회차 6개월분은 받을 수 있고, 그 뒤는 채용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해요. 지침 예시로는 10개월 10일 근무 시 1회차 360만 원, 2회차 180만 원, 3회차 60만 원(1개월분)이에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빠지고, 퇴사 사실은 10일 안에 운영기관에 알려야 해요.
공식 안내 링크 모음
- 고용노동부 공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4월 개정)
-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24 – 지역별 운영기관 목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도약장려금 확대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비수도권 중견기업 지원 확대
※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지침 원문과 고용24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사례는 지침 예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고, 개별 기업·청년의 지원 여부는 운영기관 심사와 고용센터 결정에 따라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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