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라면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확인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공지한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9월 신청을 놓치면 무조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최종 정산: 2027년 6월
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신청 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선택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신 다음 해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음
프리랜서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당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므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홈택스의 소득자료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함께 확인되면 신청이 바로 무효가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신청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 신청·지급 일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기한·금액 |
|---|---|---|---|
| 상반기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9.1.~9.15. | 2026.12.30.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정산 | 2026년 연간 근로소득 | 2027.3.1.~3.15. | 2027.6.30.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9월 상반기분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될 수 있고, 적으면 차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상 환수가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이 상반기 지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자녀장려금만을 따로 반기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2026년 9월 신청 때 확인하는 요건
2026년 상반기분은 먼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심사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구분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재산 기준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 포함 재산: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가족에게 임차한 주택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액면만 더해서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청 편의를 위한 안내이며, 최종 지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 홈택스 모바일·PC: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모바일·서면 안내문: 안내문의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 이용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중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요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가구원·재산자료를 확인하고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상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동신청도 확인하세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다시 안내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으므로 처리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반기신청에는 해당 반기 신청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접수하는 ‘기한 후 반기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놓쳤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거나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확인합니다.
- 정기신청까지 놓친 경우 정기분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제도상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은 정기신청을 기한 후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바로 장려금이 5%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15일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9월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홈택스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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