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700원과 1,000원 중 뭘 눌러야 할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700원과 1,000원 중 뭘 눌러야 할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라는 말을 꼭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버튼이 나란히 있고, 가격도 300원 차이라 어느 쪽을 눌러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이 300원 차이 때문에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이건 안 됩니다" 소리를 듣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인터넷으로 떼는 순서와, 뽑은 뒤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

가장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입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법적 효력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열람발급
수수료700원1,000원
용도내가 눈으로 확인은행·관공서·계약서 첨부
출력물'열람용' 워터마크가 찍힘직인·바코드가 찍힌 정식 문서
법적 효력참고용등기소 창구 발급분과 동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매물 보러 다니는 단계 →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여러 집을 볼 텐데 건당 과금이라 발급으로 뽑으면 금방 만 원이 넘어갑니다.
  • 계약서 쓰는 날, 대출 신청, 관공서 제출 → 무조건 발급(1,000원)입니다. 열람용을 출력해 가면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나와서 대부분 반려됩니다.

참고로 열람은 결제 후 1시간 안에는 다시 봐도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급하게 확인하다가 창을 닫아버렸어도 한 시간 안이라면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 이미지 ① 인터넷등기소 메인 — 부동산 열람·발급으로 들어가는 첫 화면

2. 인터넷등기소에서 떼는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밤 11시에도, 일요일에도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 1단계. iros.go.kr에 접속합니다.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위에 뜨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를 직접 확인하세요.
  • 2단계. 상단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정한 목적대로 고르면 됩니다.
  • 3단계.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 건물: 단독주택, 상가 건물
    • 토지: 땅
    아파트를 보러 갔다면 '집합건물'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두 번 떼야 하고, 수수료도 두 배로 나갑니다.
  • 4단계.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등기기록을 선택합니다. 같은 주소에 여러 건이 뜨면 동·호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5단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가 됩니다.
  • 6단계. 화면에서 확인하거나(열람) 출력합니다(발급).
부동산 구분 선택 화면

📸 이미지 ② 부동산 구분(전체·집합건물·토지·건물) 선택 — 수수료 안내(열람 700원 / 발급 1,000원)도 여기서 확인

주소 검색 결과 화면

📸 이미지 ③ 주소 입력 후 등기기록 목록 — 같은 주소에 여러 건이면 동·호수 확인 (예시는 공개 주소인 서울시청)

여기서 발급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급은 실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출력에 실패하면 곤란해지니, 결제 전에 프린터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3. 뽑았으면 이 세 곳을 보세요

서류를 받아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 이 집이 맞는지

주소, 면적, 건물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보러 간 그 집이 맞는지 동·호수와 면적을 먼저 대조하세요. 의외로 옆 호수 등기부를 떼놓고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구 —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현재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에 도장 찍을 사람과 같은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단어가 있는지

이런 단어가 갑구에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을구 —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전세권 등이 기록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꼭 보세요. 실제 대출금보다 보통 20~30% 높게 설정되는 금액입니다.

전세를 구한다면 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갑구·을구 읽는 법 도식

📸 이미지 ④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법 (실제 등기부 캡처를 넣을 땐 이름·주소를 반드시 가리세요)

4. 어디서 떼는 게 가장 싼가

발급 채널열람발급이용 시간
인터넷등기소700원1,000원24시간
무인발급기1,000원설치 장소 운영시간
등기소 창구1,200원1,200원평일 09:00~18:00

인터넷이 가장 저렴하고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 창구 열람은 1,200원이라 인터넷보다 500원 비쌉니다.

5. 자주 묻는 것들

Q. 남의 집 등기부도 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등기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정보라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주소만 알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뽑아두면 계속 쓸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이나 관공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등기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서,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정석입니다.

Q. 무료로 뽑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뽑아준다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둘러보는 중이면 열람 700원, 계약·제출용이면 발급 1,000원
  • 아파트는 집합건물,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각각 떼야 함
  •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
  • 계약 당일·잔금 당일에 다시 한번 확인

7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계약 앞두고 계신다면 아끼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수료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계약에 관한 판단은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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