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친 분들이 매년 꽤 많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거나, 문자를 스팸으로 넘겼거나, 본인이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죠.
다행히 7월인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신청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구제 경로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이 5% 깎입니다. 원래 165만 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약 1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늦어집니다.
5%가 아깝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그해 몫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기 신청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이쪽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고,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받습니다.
신청 기간이 딱 15일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 조건
조건 하나, 가구 유형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구 판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모두 300만 원 이상 |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맞벌이 판정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맞벌이가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조건 둘, 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6년 가장 큰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셋,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에 2억 5천만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둘째, 1억 7,000만 원이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승용차(영업용 제외), 유가증권, 회원권까지 들어갑니다.
3. 서류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서류가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홈택스에서 본인 확인만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서류가 필요한 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임차보증금을 재산에서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부양자녀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가 옵니다.
4. 신청하는 법
가장 빠른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손택스 앱 —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간편인증으로 5분 안에 끝납니다.
2. 홈택스 PC — 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 ARS 전화 — 1544-9944. 다만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을 대리해주기도 합니다.
5. 이건 꼭 조심하세요
근로장려금 시기만 되면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가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문자에 붙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 앱이나 hometax.go.kr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건 정상이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6.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 기준(2,200만~4,400만 원)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안 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같이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5% 감액)
- 근로소득자라면 9월 1~15일 반기 신청도 가능
-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됐으니 재확인
- 재산은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 주의
-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고,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조회부터 해보세요. 몇 분 투자해서 100만 원 넘게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지급 기준과 신청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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